"너무 맛있어 보여 문제" 맥도날드에 소송 건 러시아 女 사연은?

입력 2021-08-11 18:52   수정 2021-08-11 18:53


러시아 여성이 맥도날드의 광고 때문에 오래도록 지켜온 금식 계율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 시각)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정교회 신자 크세니야 오브치니코바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1000루블(약 1만60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브치니코바는 최근 맥도날드 광고 탓에 16년간 지켜온 사순절 금식을 어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순절은 교회의 부활절 전에 행해지는 40일간의 금식 기간을 의미한다.

그는 2019년 4월 옴스크의 한 맥도날드 체인점 주변을 지나가다가 치즈버거와 치킨너겟 광고를 본 후 식욕을 참지 못하고 점포로 들어가 치즈버거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소송 배경은 맥도날드가 경건해야 할 사순절 기간에 고기 제품을 광고하는 등 소비법을 위반해 자신의 도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지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 일정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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